관세법
제228조(통관표지)제1관 통관요건

법령 관세법 제9장 통관제1절 통칙제1관 통관요건

제228조(통관표지)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8조(통관표지)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