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5조의5(보세사징계위원회)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제7장 보세구역제1절 통칙

제165조의5(보세사징계위원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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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5(보세사징계위원회)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