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0조(등록번호의 훼손금지)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10조(등록번호의 훼손금지)

2026-08-20 시행분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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