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제8장 재해보상

법령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2024-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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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