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제1장 총칙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2025-05-07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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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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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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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5375@2025-01-31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