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2024-02-20 시행분 기준 2024. 2. 20. 시행분 (2024. 10. 22. 전까지) 2024. 10. 2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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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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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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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②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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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시행 ~ 2024. 10. 22. 전 · 법령일련번호 260615@2024-02-20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