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2절 면세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장 영세율과 면세제2절 면세

제52조(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현행 (2026-10-30)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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