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제1절 과세대상 거래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장 과세거래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현행 (2026-10-30)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