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제2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2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현행 (2026-10-30) 2024. 4. 2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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