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제4장 보칙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장 보칙

제42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2024-03-07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2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