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
제10조의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2018-1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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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3.3.21,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그 밖에 보호ㆍ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비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 <개정 2023.9.14>

③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9.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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