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5(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4절 주택 사전청약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장 입주자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제4절 주택 사전청약

제24조의5(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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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5(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사전청약 신청서의 교부 및 사전청약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2024. 3.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