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제2장 공유재산 통칙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6. 10. 13. 전까지) 2026. 10. 1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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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0, 2021.4.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0, 2021.4.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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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시행 · 추가 52어절 · 삭제 3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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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0, 2021.4.20, 2026.10.13>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하거나수립 변경하는또는 경우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라따른 행정재산의공유재산의 용도를용도 변경하거나변경 폐지하려는또는 경우폐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삭제<2026.10.13>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따른 회계 간의간 재산재산의 이관을무상 하는이관에 경우관한 사항
5. 제24조 또는이 제34조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그제34조제1항제2호의 밖에경우는 제외한다) 및 다른 법률에 따라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대부료 감면하는면제에 경우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0, 2021.4.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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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2026. 10. 13. 전 · 법령일련번호 258477@2024-07-10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0, 2021.4.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0, 2021.4.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