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절 기관7조 · 2024-07-30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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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2절 기관

2024-07-30 시행분 기준 7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5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 부문별로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위원, 이사의 선출ㆍ해임

4. 사업계획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회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2022.12.27>

제127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두되,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ㆍ사업전담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이 장에서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5.29>

1. 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 조정

3.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상임이사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의 종합 조정 및 소관 업무의 경영평가

5.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상임이사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

6. 제127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인사추천위원회"라 한다)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127조의3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제1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9. 삭제<2016.5.29>

10.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11.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2.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회장은 이사 3명 이상 또는 제133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집행간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⑦ 이사회의 의사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그 이사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7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5.29>

1. 제13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13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2의2. 제13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상임이사

3. 제134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비상임이사

4. 제1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2명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수산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수산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7조의3(교육위원회)

① 제138조제1항제1호나목의 교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산 관련 단체ㆍ학계의 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위원회는 교육지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7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④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 삭제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