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70조(자료 제출 요구)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법령 보험업법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170조(자료 제출 요구)

2027-01-01 시행분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0조(자료 제출 요구)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을 산정하고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손해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