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제7장 감독

법령 보험업법 제7장 감독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