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법령 보험업법 제4장 모집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8. 7. 시행분 (2027. 3. 9. 전까지) 2027. 3. 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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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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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보험사기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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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 ~ 2027. 3. 9. 전 · 법령일련번호 259985@2024-08-07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