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법령 전기사업법 제4장 전력시장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전기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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