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6조의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제2절 업무

법령 전기사업법 제2장 전기사업제2절 업무

제16조의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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