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제2절 업무

법령 전기사업법 제2장 전기사업제2절 업무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2025-07-29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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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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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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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5805@2024-05-01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