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제2절 업무

법령 전기사업법 제2장 전기사업제2절 업무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2024-05-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2024. 6. 14. 전까지) 2024. 6. 1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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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18.6.12, 2021.4.20,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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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4. 시행 · 추가 2어절 · 삭제 2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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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18.6.12, 2021.4.20,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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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4. 6. 14. 전 · 법령일련번호 255805@2024-05-01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18.6.12, 2021.4.20,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