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3절 삭제4조 · 2025-12-2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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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보호법제4장 삭제

제3절 삭제

2025-12-21 시행분 기준 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2조(산불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피해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불을 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산불 대응의 평가ㆍ분석) 산림청장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산불 대응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