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25조제3장 수목진료 등

법령 산림보호법 제3장 수목진료 등

제25조

2024-05-1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6. 2. 1. 전까지) 2026. 2.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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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려면 사업 시작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방제 일시 및 대상 지역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과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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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려면 사업 시작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방제 일시 및 대상 지역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과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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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6. 2. 1. 전 · 법령일련번호 248975@2024-05-17

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려면 사업 시작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방제 일시 및 대상 지역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과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