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20조제3장 수목진료 등

법령 산림보호법 제3장 수목진료 등

제20조

2025-01-10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6. 2. 1. 전까지) 2026. 2.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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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산림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전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국장기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인력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교육ㆍ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산림병해충 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장기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지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전국장기계획과 지역장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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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4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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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전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국장기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인력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교육ㆍ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산림병해충 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장기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지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전국장기계획과 지역장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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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6. 2. 1. 전 · 법령일련번호 248975@2024-05-17

제20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전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국장기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인력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교육ㆍ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산림병해충 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장기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지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전국장기계획과 지역장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