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50조(청문)제6장 보칙

법령 축산법 제6장 보칙

제50조(청문)

2026-09-15 시행분 기준 2024. 12. 20. 시행분 (2027. 4. 1. 전까지) 2027. 4.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0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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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4. 1. 시행 · 추가 47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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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1.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2.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3. 교육기관등의 지정 취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6.3.31>
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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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0. 시행 ~ 2027. 4. 1. 전 · 법령일련번호 267377@2024-12-20

제50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