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제4절 특례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4절 특례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2024-10-22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 1. 전까지) 2025.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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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 장에서 "소수지분하위그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②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별로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③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인 경우에는 제7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④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에 대하여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하위그룹과 제2항을 적용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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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추가 22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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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 장에서 "소수지분하위그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6조, 제77조 및 제76조부터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②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별로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6조부터제76조, 제78조까지제77조, 제78조,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③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인 경우에는 제7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④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에 대하여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하위그룹과 제2항을 적용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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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47437@2024-01-01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 장에서 "소수지분하위그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②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별로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③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인 경우에는 제7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④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에 대하여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하위그룹과 제2항을 적용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제외하고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