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제2절 상호합의절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2024-01-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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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상호합의절차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사항

2.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조세조약 이행과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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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상호합의절차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사항
2.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조세조약 이행과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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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47437@2024-01-01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상호합의절차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사항

2.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조세조약 이행과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