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제37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제7장 보칙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37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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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는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ㆍ운반ㆍ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ㆍ운반하는 중에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ㆍ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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