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5(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제6장 관할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6장 관할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

제163조의5(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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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의5(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이나 이 규칙 제51조에 따른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