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581조(개인회생채권)제1장 통칙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제1장 통칙

제581조(개인회생채권)

현행 (2026-10-30)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