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427조(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제1절 파산채권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제1절 파산채권

제427조(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27조(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①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