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61조(결산보고)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제61조(결산보고)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7. 24.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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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결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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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결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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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59073@2024-07-24

제61조(결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