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교육비 지원)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5. 9. 19. 시행분 (2026. 8. 20. 전까지) 2026. 8. 2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5. 9. 19. 시행분 · 추가 109어절 · 삭제 18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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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5(교육비 지원의 신청지원)
①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국가 하는및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어느 또는하나에 정보의해당하는 제공에학생에게 대한입학금, 지원수업료, 대상급식비 학생등 및대통령령으로 그정하는 가구원비용(해당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이하 대통령령으로"교육비"라 정하는한다)의 사람을전부 말한다.또는 이하일부를 같다)의예산의 동의범위에서 서면을지원할 제출하여야수 한다있다. <개정 20162014.212.330>
1. 「금융실명거래 및본인 비밀보장에또는 관한그 법률」보호자가 제2조제2호에「국민기초생활 따른보장법」 금융자산제12조제3항 및 제3호에제12조의2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수급권자인 한다)학생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제5조에 따른 신용정보 중보호대상자인 채무액과학생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가구 정하는소득 자료등을 또는고려하여 정보(이하교육비 "신용정보"라지원이 한다)
3.
필요하다고 「보험업법」인정되는 제4조제1항학생으로서 각대통령령으로 호에정하는 따른학생
②
보험에제1항에 가입하여따른 납부한교육비 보험료와지원은 그소득 밖에수준과 대통령령으로거주 정하는지역 보험등에 관련따라 자료지원의 또는내용과 정보(이하범위를 "보험정보"라달리할 한다)수 있다.
③ 제1항에「국민기초생활 따른보장법」, 교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의등 신청다른 방법ㆍ절차법령에 및따라 제2항에제1항과 따른동일한 동의의내용의 방법ㆍ절차지원을 등에받고 필요한있는 사항은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그 정한다.범위에서 <개정제1항에 2013.3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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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0. 시행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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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5(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6.5.19>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인지원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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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 시행 ~ 2026. 8. 20. 전 · 법령일련번호 269883@2025-09-19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