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교육비 지원)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2024-07-17 시행분 기준 2024. 4. 25. 시행분 (2025. 9. 19. 전까지) 2025. 9. 1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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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5(교육비 지원의 신청)

①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해당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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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 시행 · 추가 109어절 · 삭제 18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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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5(교육비 지원의 신청지원)
①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국가 하는및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어느 또는하나에 정보의해당하는 제공에학생에게 대한입학금, 지원수업료, 대상급식비 학생등 및대통령령으로 그정하는 가구원비용(해당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이하 대통령령으로"교육비"라 정하는한다)의 사람을전부 말한다.또는 이하일부를 같다)의예산의 동의범위에서 서면을지원할 제출하여야수 한다있다. <개정 20162014.212.330>
1. 「금융실명거래 및본인 비밀보장에또는 관한그 법률」보호자가 제2조제2호에「국민기초생활 따른보장법」 금융자산제12조제3항 및 제3호에제12조의2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수급권자인 한다)학생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제5조에 따른 신용정보 중보호대상자인 채무액과학생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가구 정하는소득 자료등을 또는고려하여 정보(이하교육비 "신용정보"라지원이 한다)
3.
필요하다고 「보험업법」인정되는 제4조제1항학생으로서 각대통령령으로 호에정하는 따른학생
②
보험에제1항에 가입하여따른 납부한교육비 보험료와지원은 그소득 밖에수준과 대통령령으로거주 정하는지역 보험등에 관련따라 자료지원의 또는내용과 정보(이하범위를 "보험정보"라달리할 한다)수 있다.
③ 제1항에「국민기초생활 따른보장법」, 교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의등 신청다른 방법ㆍ절차법령에 및따라 제2항에제1항과 따른동일한 동의의내용의 방법ㆍ절차지원을 등에받고 필요한있는 사항은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그 정한다.범위에서 <개정제1항에 2013.3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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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5. 시행 ~ 2025. 9. 19. 전 · 법령일련번호 255393@2024-04-25

제60조의5(교육비 지원의 신청)

①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해당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