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온라인학교)제8절 각종학교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제8절 각종학교

제60조의4(온라인학교)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4. 25. 시행분 (2025. 9. 19. 전까지) 2025. 9. 1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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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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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4(교육비 지원온라인학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소속된 해당하는학교에 학생에게개설된 입학금,과목 수업료,외의 급식비과목을 등이수하고자 대통령령으로하는 정하는학생을 비용(이하대상으로 "교육비"라방송ㆍ정보통신 한다)의매체 전부등을 또는활용한 일부를시간제수업을 예산의원격으로 범위에서제공하기 지원할위한 수공립학교로서 있다.각종학교에 <개정해당하는 2014.12.30>
1.
학교(이하 본인"온라인학교"라 또는한다)에 그대해서는 보호자가제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제8조제2항, 보장법」제17조, 제12조제3항제18조, 및제24조제4항, 제12조의2에제25조제1항, 따른제26조, 수급권자인제27조, 학생
2.
제31조제2항ㆍ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32조제1항, 제5조에제34조제1항, 따른제60조제3항을 보호대상자인적용하지 학생
3
아니한다.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온라인학교의 「국민기초생활설립 보장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학칙, 내용의학기ㆍ휴업일ㆍ수업운영방법ㆍ수업시각, 지원을학생생활기록의 받고작성ㆍ관리, 있는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구성ㆍ운영, 그 범위에서 제1항에밖에 따른설립ㆍ운영에 교육비필요한 지원을사항은 하지대통령령으로 아니한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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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5. 시행 ~ 2025. 9. 19. 전 · 법령일련번호 255393@2024-04-25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