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비용의 징수)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제60조의11(비용의 징수)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4. 25. 시행분 (2025. 9. 19. 전까지) 2025. 9. 1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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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11(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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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 시행 · 추가 78어절 · 삭제 2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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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11(통학비용의 지원징수)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생이그 안전하고교육비의 편리하게전부 통학할또는 수일부를 있도록교육비를 필요한지원받은 지원을자 할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② 제1항에 따른따라 통학징수할 지원에금액은 필요한교육비를 사항은지원받은 해당자 시ㆍ도의또는 조례로지원받게 정한다한 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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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5. 시행 ~ 2025. 9. 19. 전 · 법령일련번호 255393@2024-04-25

제60조의11(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