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제2절 교직원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장 학생과 교직원제2절 교직원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2026-11-20 시행분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