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제2절 교직원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장 학생과 교직원제2절 교직원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2026-10-29 시행분 기준 2026.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