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제1절 학생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장 학생과 교직원제1절 학생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2024-06-01 시행분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