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6(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제68조의6(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2027-01-08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8조의6(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또는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여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및 장치의 수출입에 대하여 국가 간 상호인증협약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