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제7장의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장의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제68조의1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현행 (2026-10-31) 2024. 1. 9.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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