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2024-07-30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2025. 2. 14. 전까지) 2025. 2. 1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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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①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록내용을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8>

1. 해당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1호의 내용을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기록정보 및 결과보고서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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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①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를차종, 장착할용도, 경우에는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13>
②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록내용을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8>
1. 해당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1호의 내용을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기록정보기록정보의 및제공방법, 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 및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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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 ~ 2025. 2. 14. 전 · 법령일련번호 258321@2024-01-09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①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록내용을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8>

1. 해당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1호의 내용을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기록정보 및 결과보고서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