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제21조(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제2절 사업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제2절 사업

제21조(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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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① 제19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고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이 직업전환 후 2년 이내에 공사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반환하고 영농(營農)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해당 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1>

② 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이 직업전환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사업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0.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농복귀 희망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