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78조의4(벌칙)제10장 벌칙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장 벌칙

제78조의4(벌칙)

2025-03-20 시행분 기준 2024. 6. 27. 시행분 (2025. 7. 8. 전까지) 2025. 7. 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8조의4(벌칙)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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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 시행분 → 2024. 6. 27.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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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4(벌칙)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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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 시행 · 추가 59어절 · 삭제 1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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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4(벌칙)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다음 종료되었음에도각 해당호의 정보를어느 파기하지하나에 아니한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26, 2025.1.7>
1. 제71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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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시행 ~ 2025. 7. 8. 전 · 법령일련번호 257285@2024-06-27

제78조의4(벌칙)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