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78조의3(벌칙)제10장 벌칙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장 벌칙

제78조의3(벌칙)

2025-08-01 시행분 기준 2024. 1. 16. 시행분 (2025. 10. 2. 전까지) 2025.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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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에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의12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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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 시행 ~ 2025.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58729@2024-01-16

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