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9장 보칙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장 보칙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24-07-30 시행분 기준 2024. 6. 27. 시행분 (2025. 3. 20. 전까지) 2025. 3. 2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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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및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3.12.26>

②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6.9,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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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및 제78조제2항에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3.12.26>
② 제78조제3항에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6.9,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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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및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3.12.26>
②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중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과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6.9, 2023.12.26,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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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시행 ~ 2025. 3. 20. 전 · 법령일련번호 257285@2024-06-27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및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3.12.26>

②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6.9,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