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66조의15(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제9장 보칙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장 보칙

제66조의15(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0. 2.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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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15(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 등을 행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에 한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