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66조의13(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제8장 안전문화 진흥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제66조의13(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5. 7. 8. 시행분 (2025. 10. 2. 전까지) 2025.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6조의13(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요인이나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행정기관에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요인 또는 위험징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6. 시행분 → 2025. 7. 8. 시행분 · 추가 60어절 · 삭제 39어절

삭제추가
제66조의13(재난안전신고 및통합정보시스템 안전관리를구축ㆍ운영)
①
위한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누구든지 교부)안전에 「지방교부세법」위협이 제9조제1항제2호에될 따른우려가 특별교부세는있는 「지방교부세법」에요인이나 따라징후를 행정안전부장관이발견하였을 교부때 등을이를 행한다행정기관에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제1항에 경우따른 특별교부세의안전신고를 교부는받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관의 재난장은 및위험요인 안전관리또는 수요에위험징후가 한정한다.해소될 <개정수 2017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7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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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2. 시행 · 추가 36어절 · 삭제 48어절

삭제추가
제66조의13(안전신고안전사업지구의 통합정보시스템지정 구축ㆍ운영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요인이나 징후를 발견하였을지역사회의 때안전수준을 이를높이기 행정기관에위하여 안전신고를시ㆍ군ㆍ구를 할대상으로 수안전사업지구를 있도록지정하여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요인 또는 위험징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개정 처리하여야2014.11.19, 한다2017.7.26>
③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안전사업지구의 통합정보시스템의지정기준, 구축ㆍ운영지정절차 등에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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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 시행 ~ 2025.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68101@2025-07-08

제66조의13(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요인이나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행정기관에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요인 또는 위험징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