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제3장 안전관리계획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2024-01-18 시행분 기준 2024. 1. 18. 시행분 (2024. 7. 17. 전까지) 2024. 7.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5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7.1.17, 2019.12.3, 2023.1.17>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ㆍ관리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2022.1.4>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1.4>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제6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민간업체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7.26, 2022.1.4>

⑧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7,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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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7.1.17, 2019.12.3, 2023.1.17>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ㆍ관리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ㆍ시설 및 인력의 지정관리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2022.1.4>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1.4>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제6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민간업체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7.26, 2022.1.4>
⑧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7,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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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집행계획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추진실적의 장은제출 소관및 관리대상보고)
①
업무의관계 분야에서중앙행정기관의 재난장은 발생을제23조제1항에 사전에따라 방지하기확정된 위하여전년도 다음집행계획의 각추진실적을 호의매년 조치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여야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7.1.17, 2019.12.3, 2023.1.17>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② 및제3조제5호나목에 예측정보따른 등의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제공장(시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도 대비한또는 교육시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군ㆍ구의 제정
5.
전부 제26조에또는 따라일부를 지정된관할 국가핵심기반의구역으로 관리
6.
하는 제27조제2항에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9조에제외한다)은 따른제23조제3항에 재난방지시설의따라 점검ㆍ관리
7의2.
확정된 제34조에전년도 따른세부집행계획의 재난관리자원의추진실적을 관리
8.
매년 그소속 밖에중앙행정기관의 재난을장에게 예방하기제출하여야 위하여하고, 필요하다고이를 인정되는제출받은 사항
②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해당 필요한추진실적을 사업비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보하여야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시ㆍ군ㆍ구의 장은전부 다른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일부를 장에게관할 재난을구역으로 예방하기하는 위하여제3조제5호나목에 필요한따른 협조를재난관리책임기관은 요청할제25조제3항에 수따라 있다.확정된 이전년도 경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에 요청을따른 받은그 다른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재난 장은및 특별한안전관리업무에 사유가관한 없으면계획의 요청에추진실적을 따라야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은제25조제3항에 재난관리의따라 실효성을확정된 확보할전년도 수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있도록추진실적 제1항제4호에및 따른제3항에 안전관리체계따라 및제출받은 안전관리규정을추진실적을 정비매년 시ㆍ보완하여야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시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도의 처리하는전부 기관의또는 장은일부를 재난상황에서관할 해당구역으로 기관의하는 핵심기능을제3조제5호나목에 유지하는따른 데재난관리책임기관은 필요한제24조제3항에 계획(이하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이라확정된 한다)을전년도 수립시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도안전관리계획에 2022.1.4>
⑥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그 재난상황에서소관 해당재난 기관ㆍ단체의및 핵심안전관리업무에 기능을관한 유지하는계획의 것이추진실적을 특별히매년 필요하다고시ㆍ도지사에게 인정하여제출하여야 고시하는한다.
⑥
기관시ㆍ단체(민간단체를도지사는 포함한다)제24조제3항에 및따라 민간업체는확정된 기능연속성계획을전년도 수립시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도안전관리계획의 민간단체추진실적 및 민간업체에제4항과 대해서는제5항에 해당따라 단체제출받은 및추진실적을 업체와매년 협의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거쳐야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제6항에 따른 기관제1항ㆍ단체 및 민간업체의제2항ㆍ제6항에 기능연속성계획따라 이행실태를제출받은 정기적으로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종합 반영할분석ㆍ평가한 수보고서를 있다.작성하여 <신설매년 2017.1.17,국무총리에게 2017.7.26,제출하여야 2022.1한다.4>
⑧ 기능연속성계획에그 포함되어야밖에 할제1항부터 사항제7항까지에 따른 추진실적 및 계획수립의보고서 절차등의 등은작성ㆍ제출 국회규칙,시기와 대법원규칙,절차 헌법재판소규칙,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필요한 및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7,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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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8. 시행 ~ 2024. 7. 17. 전 · 법령일련번호 247855@2024-01-18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7.1.17, 2019.12.3, 2023.1.17>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ㆍ관리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2022.1.4>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1.4>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제6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민간업체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7.26, 2022.1.4>

⑧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7, 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