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제1장 총칙

법령 국유재산법 제1장 총칙

제3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유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3.30>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